정부는 고액 당첨금으로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로또복권의 소득세 종합과세 여부를 하반기 중 결론짓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4일 “로또복권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과세여부는 하반기 결론을 내고 과세쪽으로 결정되면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로또복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또복권에 대해 주택복권이나 제주도개발복권 등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개별 복권으로 인정하고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당첨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당첨금 가운데 소득세 20%와 소득세할 주민세 10% 등 22%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정부는 로또복권의 경우 다른 복권 발행자들이 연합해 발행하는 것인 만큼 개별복권에 적용되는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당첨금이 지나치게 고액인 점을 감안, 종합과세해 세금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또 복권에 대한 종합과세가 확정되면 당첨자는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최고 39.6%의 세금을 내야 하며 매년 5월 소득세 종합신고때 다른 세금과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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