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안산경찰서는 4일 위장 가맹점을 개설, 카드잔액 대출 광고를 낸 뒤 물품판매를 가장해 15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조모(45)씨 등 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1월16일 시흥시 정왕동에 모 쌀 상회라는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낸 뒤 이모씨의 신용카드로 200만원의 카드깡을 해주고 9%인 18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 최근까지 1천200여차례에 걸쳐 15억원의 카드깡을 해주고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깡 업자들이 최근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채무자들의 심리를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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