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사고발생 보름째인 4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 방화범 김모(56)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80호 기관사 최모(38)씨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1079호 기관사 최모(3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종합사령팀장 곽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한 대구지하철공사 윤진태(63) 전 사장과 오모(58) 감사부장 등 지하철공사 관계자 8명에 대해 녹취록 조작 등 사건은폐와 관련,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폐쇄회로TV 위·변조, 전동차 제작사 및 내장재 납품업체 비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날 녹취록 조작과 관련, 공사 간부들이 유·무선 교신 녹음 테이프와 녹취 디스켓을 파기시키고 윤 전 사장이 녹취록 조작을 사후 보고받은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윤 전 사장 등의 책임 축소 및 사건 은폐 기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화범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53분께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진천에서 안심방향으로 달리던 1079호 전동차에 인화물질을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내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다.
 
또 1080호 기관사 최씨는 종합사령팀 운전사령으로부터 `중앙로역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주의운전 하라'는 무전을 받고도 막연히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중앙로역에 진입하고 사고발생 후 시동 키를 빼는 등 승객 대피를 소홀히 한 혐의다.
 
종합사령팀 손모(33)씨 등 운전사령 3명은 사고발생 당시 CCTV 화면을 제대로 모니터 하지 않아 1080호 기관사 등에게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기계설비실 이모(43)씨 등 2명은 화재 경보음이 울리고 `화재 발생'이라는 문자 경보가 나타났음에도 평소에 `오작동'이 많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 운전사령실에 화재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지 못한 혐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1079호 기관사 최씨는 전동차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운전사령에게 즉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종합사령팀장 곽씨와 중앙로역 역무원 이모(39)씨 등 3명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사망 198명, 부상 145명 등 인적피해가 총 343명에 이르고 실종신고된 605명 가운데 생존확인 289명, 사망확인 23명, 부상확인 3명, 이중신고 33명, 확인 중 257명 등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물적피해는 인근상가 물품 피해 및 영업 손실을 제외하고 전동차 109억원, 전기·통신분야 161억원, 역내장비 8억원 등 총 278억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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