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 남구 도화3동 호프집 여주인 피살사건(본보 3일자 11면 보도)의 용의자는 경찰조사 결과 도피행각 중 숙박업소 종업원을 또 다시 살해하는 등 불과 3일사이 2건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동부경찰서는 사건발생 사흘만인 4일 고양시 일산구에서 용의자 유모(31·인천시 남구 도화3동)씨를 검거,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유씨의 휴대폰이 고양시 일산 기지국에 포착되자 형사대를 급파해 이 일대를 수색한 끝에 3일 오후 11시30분께 일산동 Y만화방에서 유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5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3동 B호프집에서 친구 4명과 술을 마신 뒤 혼자 사는 업주 이모(44·여)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다 이씨가 반항하자 목 등 8곳을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유씨는 이어 의정부로 도주한 뒤 도피자금을 마련키 위해 3일 0시께 의정부시 의정부1동 모 여관에 들어가 종업원 안모(64·여·인천시 남동구)씨의 목 등 20여 군데를 찔러 살해하고 업주 최모(73·여)씨를 위협,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