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은 국가균형발전론은 이미 1단계 정책이 실패라는 평가 속에 양산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들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줬다. 그러나 정부는 국토의 획일적인 균형발전이라는 명제로 밀어붙여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발표,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분석, 무엇이 도내 민심의 반발을 불러오는지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에 대못 박는 2단계 국균정책' 등 3회에 걸쳐 계획의 불합리성과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수도권 기업에 `대못 박는' 2단계 국균정책
 2. 불합리한 정부의 지역분류 시안
 3. 밀실행정, 짜맞추기식 국균정책

   <1.수도권 기업에 `대못 박는' 2단계 국균정책>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2단계 국가균형정책은 지방의 기업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대책과 사람대책 등 2개 부문을 골자로 36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정부·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한 제1단계 국균정책에 보다 더욱 강화된 2단계 국균정책은 지방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이미 시행했던 1단계 국균정책(2004~2007년)은 정부 및 공공부문 지방이전이라는 분산정책을 근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혁신체계 구축, R&D 역량 강화, 지역전략산업 육성,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완수 등을 목표로 추진했다.

 그러나 수요도 인프라도 없는 곳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혁신·기업도시들과 이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 부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만 떠안기고 있으며 획일적인 지역안배로 인해 중복 투자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경남 진주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각계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참여정부에서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78개 공공기관 이전, 10개 혁신도시 건설, 6개 기업도시 건설 등 공공부문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효과는 2012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이제 민간부문의 균형발전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2단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개정안
  기업대책은 법인세 차등 감면, 지방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용지 공급 확대 등 7대 과제로 이뤄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법인세 차등 감면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법인세 차등 감면은 그 대상이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이전기업이냐 창업기업이냐 기존기업이냐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기업이거나 기존기업을 가리지 않고 Ⅰ지역(낙후지역)은 70%, Ⅱ지역(정체지역)은 50%, Ⅲ지역(성장지역)은 30%의 법인세를 기간 제한 없이 감면하며, Ⅳ지역(발전지역)은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의 Ⅳ지역(발전지역)에서 I, II, III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최초 10년은 각각 70%, 50%, 30% 감면하고 이후 5년은 각각 35%, 25%, 15% 감면하며, 창업 시에는 최초 7년은 각각 70%, 50%, 30% 감면하고 이후 3년은 각각 35%, 25%, 15%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2008년도 정부의 재정소요는 1조2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신규로 증액되는 금액은 6천억 원 내외로 추산된다.

  ◇문제점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전문인력 채용비용의 보조, 지방기업 종업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정책과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그러나 2단계 균형발전정책도 수도권이 과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문제 인식과 수도권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그 이전의 정책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수도권 등 대도시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의 대도시 집중 정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또 수도권의 인적·물적 자원을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려 할 경우 국가경쟁력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될 가능성이 더 크다.

  ◇역차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7조에 따르면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보다는 혜택이 적지만 10~20%의 법인세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IV지역(발전지역)에 속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지고, 소기업들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절반인 10%로 줄어든다.

 I지역(낙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법인세 70%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 중소기업은 현저하게 역차별 당하는 셈이다.

 각 지역을 4개 등급으로 나누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도 그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지역의 산업·경제 수준을 평가할 때 소득할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총사업체종사자수 등은 평가지표에 포함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 지역총생산(GRDP)과 실업률 등은 아예 평가지표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같은 결과 여주군이나 이천시는 IV지역에 포함돼 있는 데 비해 울산시나 대전시는 III지역에 포함돼 있다.

 결국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지역 분류로 인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은 세금 부담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역차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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