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원부공고 제2007-293호를 통해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전국의 시·군·구를 인구, 경제력, 재정 등에 관한 지표를 종합평가해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분류에 따라 조세, 재정 등에 있어 차등 부과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19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공동주최로 `지역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발전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나눈 지역분류 안을 발표했다.

 지역분류 안에 따르면 충청권 10곳, 강원권 7곳, 호남권 21곳, 영남권 21곳 등 59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I지역(낙후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수도권 1곳(강화군), 충청권 13곳, 강원권 10곳, 호남권 12곳, 영남권 15곳, 제주특별자치도 4곳 등 55개 지방자치단체는 II지역(정체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IV지역(발전지역)에 포함된 58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의 66개 지방자치단체 중 강화군(II지역)과 옹진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이상 III지역)을 제외한 58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IV지역(발전지역)으로 지정됐다.

 ◇ 부당한 정부의 지역분류 시안
 `국균법' 개정의 핵심인 정부의 지역분류 시안은 전국 234개 시·군·구를 `통계적 분석에 의한 결과'에 `정책적 요소'를 추가해 지역등급을 결정, 이로 인해 수도권 모든 지역의 낙후도 등급을 1단계씩 상향조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수도권 지역만 1등급을 더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4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당하고 2천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30여 년 간 각종 규제 조항으로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내 낙후지역이 성장·발전지역으로 분류되는 오류를 낳고 있다.

 부당한 지역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 연천, 가평, 동두천 등 최전방 접경 낙후지역이 성장·발전 지역으로 분류됐고 팔당상수원 지역도 낙후지역에서 제외됐다.

 또 여주군은 전국의 군 가운데 유일하게 4등급이지만, 3등급의 울산광역시에 비해 인구 1/10, 지방세수 1/8, 제조업체 수 1/6 미만 수준이며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는 창원시, 포항시, 울산광역시와 같은 3등급이지만 제조업체 수는 1/4(동두천/포항)~1/28(가평/창원) 정도의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도의 경우 전체면적 1/3에 해당하는 법정 낙후지역마저 성장·발전지역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선정이 됐다.

 ◇ 정부정책의 문제점
 정부는 현재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안도 아울러 마련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해 특정지역의 입지선택은 억제하고 또 다른 지역의 입지선택은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식의 정책을 펼칠 경우, 시장기능은 왜곡되고 온갖 부작용과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특정지역에 입지하면 수요처에서 더 멀어지고 인력수급의 문제 등으로 더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에도 세금 감면 내지 정부 보조를 감안해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곳으로 입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IV지역(발전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전문생산인력의 확보, 판로개척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법인세 감면을 감안하면 I지역(낙후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사실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지원 등을 처방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바로 이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IV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I지역에 입지하는 것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지역별 차등지원을 감안해 I지역에 입지하게 된다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볼 때 기업의 왜곡된 수익구조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 같은 정책을 기업 측에서 악용할 경우, 수도권에서 형식적으로 창업을 한 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더 많은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현재의 지역분류시안은 기존의 지방 소재 대기업이 이전해오는 대기업에 비해 지원을 적게 받는 구조로 이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당근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국균정책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제로 지원을 집행하고 속임수를 가려내기 위해 공무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인센티브를 왜곡해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유지하는데 또 다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은 수 있는 정책이다.

 이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채택하기에 앞서 이 같은 문제점을 되짚고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할 정책이다.

 물론 IV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개별기업의 관점에서는 이익이지만 혼잡이나 공해를 야기함으로써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I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소위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인구와 산업 활동이 집중되는 도시에서는 집적의 이익, 다양성의 이익도 존재함을 이야기한다.

 혼잡비용과 집적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큰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지만, 세계화가 진행되고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실로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국가의 대표적인 대도시권 경쟁력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현재 지구촌의 실물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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