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추진비도 인상하는 방안의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가 내년 도의원들의 연봉을 33% 이상 올린 가운데 도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도 수백만 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회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장의 대외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연간 6천만 원에서 6천360만 원으로 360만 원 오른다.

 또 부의장은 연간 3천만 원에서 3천120만 원으로, 상임위원장은 1천800만 원에서 1천920만 원으로 각각 120만 원씩 인상된다.

 전국 광역의회는 지난 3월 시·도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현재보다 50%씩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업무추진비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하지 않은 연봉 폭등에 이어 업무추진비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

 도는 지난달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5천421만 원이던 도의원들의 연간 의정비를 내년부터 7천252만 원으로 33.7%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연봉 6천8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민주노동당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도의원들의 현재 연봉인 5천400만 원이 비현실적인지, 업무추진비 6천만 원이 낮은 수준인지 도민들이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며 “서민경제가 피폐해 있는 이 상황에서 고작 의정비 인상과 업무추진비 인상이 의원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쟁취할 일인지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변경해 지자체에 통보했다”면서 “지방의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부 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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