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주택 침수피해를 막기위해 상습침수지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 지하층 주택 건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단 한곳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수해발생시 요란하게 대책만을 발표한 뒤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1만4천769가구 가운데 81%인 1만1천946가구가 지하층으로 나타나자 다음달인 8월 수해 우려지역 지하층 주거용 건축을 제한하는 등의 지하층 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시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두 차례 이상 침수피해를 입은 14개 시·군 44개 지역(3.7㎢)을 건축법에 따라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 지하층 주택 건축을 금지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만 두차례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부천시 심곡동 100일대와 오정동 565일대, 고양시 고봉동 일대 등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대신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건물높이 제한 등을 기존 주택보다 20%까지 완화하도록 시달했다.
 
이후 해당 부서에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하다 결국 흐지부지된 채 지금까지 단 한곳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
 
도 및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재해위험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하층 주택을 많이 건축하지 않아 위험구역 지정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곳곳에서 1천171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지하층 주택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단체장들이 수해예방대책을 마련하고도 주민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 시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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