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이뿐인가. 바람의 방향을 무시하고 세운 시화공단에서 뿜어내는 악취와 매연은 안산·시흥시의 주택가를 뒤덮었고, 울산·온산공단은 악성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이주를 해야 했으니 말이다. 문제는 우리의 환경현실엔 있어야 할 많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서다. 이는 개발사업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사업후 오염저감에 역점을 두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사업시행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로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은 탓이다. 한마디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한번 훼손된 환경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개발사업정책엔 법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단위사업체뿐만 아니라 전체의 통합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만 한다. 서해안의 경우 시화호, 새만금 등의 단위사업보다 서해안 간척사업의 전체를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만 환경기능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 스스로 작성하거나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해 작성토록 돼 있어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제도로 인해 사업자가 아닌 전문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관에서 이를 관계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런 상황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가 없고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없어 의견제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새정부에서 모든 사업엔 환경을 고려할 뜻을 밝힌 바 있어 개발보다 환경우선을 기대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