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설립 추진을 놓고 상임위 간 입장차로 내홍에 휩싸였던 인천시의회가 일단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는 6일 토론을 통해 `인천교통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보류 또는 부결을 위한 재상정을 하지 않고 7일 열리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했다.

 논란은 산업위가 인천관광공사의 항공운송사업 진출을 목적사업에 포함시키는 `인천관광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부결하고 내년도 출자예산 40억 원을 삭감했으나 건교위는 관광공사의 대안으로 제시된 인천교통공사의 항공운송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인천교통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장단이 나서 의회 결정의 일관성을 문제삼으며 재의를 요청했으나 건교위는 이날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관광공사와 교통공사의 사업내용 차이를 들어 재의요청을 거부하고 관련조례를 재상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통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은 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상임위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당초 예상됐던 의원들 간 마찰 없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저가항공사 출범은 건교위의 교통공사 설치조례 통과와 상관없이 저가항공사 출범과 관련한 심의 및 승인권을 쥐고 있는 산업위에 공이 넘어갔다.

 강석봉 산업위원장은 “어차피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저가항공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산업위의 심의를 받아야 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타이거항공이 확약서를 제출하면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심의할 경우 출범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인천-타이거항공의 출범 여부는 산업위의 심사내용에 달려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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