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서해바다 만도리 어장의 조업기간을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3개월 연장했다.

 서해어로보호본부를 겸하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는 11일 지난달 30일 만도리 어장의 조업기간이 종료됐지만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주간에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7조 제2호에 따라 서해어로보호본부장은 어로 보호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주간에 한해 조업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만도리 어장이 생활터전인 김포선적 27척, 강화선적 42척 모두 69척 어선이 이곳에서 주간 조업을 할 수 있게 돼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한강이남 접적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도리 어장의 특성상 해상작전 및 동절기 강추위로 결빙된 한강의 유빙이 떠내려 올 때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업 중단 및 통제를 할 수 있다”며 “이때에는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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