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로보호본부를 겸하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는 11일 지난달 30일 만도리 어장의 조업기간이 종료됐지만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주간에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7조 제2호에 따라 서해어로보호본부장은 어로 보호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주간에 한해 조업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만도리 어장이 생활터전인 김포선적 27척, 강화선적 42척 모두 69척 어선이 이곳에서 주간 조업을 할 수 있게 돼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한강이남 접적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도리 어장의 특성상 해상작전 및 동절기 강추위로 결빙된 한강의 유빙이 떠내려 올 때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업 중단 및 통제를 할 수 있다”며 “이때에는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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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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