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출범이후(임기직)인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임기직 자리인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교체를 놓고 청와대와 당사자들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이미 사표를 냈고 후임 위원장도 임명됐다. 금감위원장은 때가 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다는 것으로 봐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두 위원장은 모두 임기를 5개월여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 생각해 봐야할 것만 같다.

하긴 정권이 바뀌게 돼 장관이 교체되고 임기직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겠다고 밝힌 반면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경질키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알지는 못하지만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엊그제 대통령과 전국검사들과의 대화이후 사표를 냈다. 분명한 것은 임기직 자리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키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는 법으로 보장되는 자리도 실제로는 임기와 관계없이 수없이 바꿔온 것이 보통이고, 그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동안 한은총재를 비롯한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등 가운데 임기를 채웠던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했던 경우가 더욱 많았다. 이같은 이유에서인지 금감위원장도 그동안 임기를 다한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욱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거듭 말하지만 법률상 임기적이지만 필요에 따라 그동안 바꿔온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두 자리에 대해선 꼭 임기를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되었다면 두 자리에 대한 이번 인사도 다른 장관들과 함께 발표됐더라면 불만의 요소도 크게 해소되었고 모양새도 훨씬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금감위원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야 말로 개혁적 열정보다는 차가운 법의식, 냉정한 균형감각 그리고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한 그런 자리다.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잇따른 인사혼란으로 인해 새정부의 국정운영이 초반부터 삐걱거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어쨌든 임기직 장관급 공직자에 대해선 자진시퇴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당초부터 재신임을 요구토록 해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있다면 이제라도 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