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11일 개회하는 제111회 임시회를 통해 연면적 330㎡ 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만 있으면 매매업을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조례를 연면적 660㎡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광원(남구 제4선거구)의원 등 시의원 7명이 자동차매매사업자 205명의 조례개정 청원을 받아들여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와 함께 5인 이상 공동사업장인 경우 기준면적보다 30% 완화해 적용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발의 의원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연면적 810㎡, 서울과 부산, 경기도는 660㎡로 이미 상향조정돼 시행하고 있으며 5인이상 공동사업장 30% 완화규정도 대부분 삭제하는 등 타 시·도 모두 지역실정에 맞게 의원입법으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의원들은 일률적 상향조정으로 신규업종 진입이 제한되고 기존업체와의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나 업체난립과 이에 따른 영세성 등으로 시민(고객)들의 피해가 크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의원발의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01년 1월과 지난해 9월 사업장 이전등록 불가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위배라는 이유로 각각 시의회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어 오는 19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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