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토를 난개발로부터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잘 지키지지 않고 요식행위로 전락돼 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개발 우선정책 때문에 밀렸던 우리의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위반해 왔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최근 감사원은 중앙정부와 정부투자기관 할 것 없이 걸핏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긴 이런 위반 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감사원 조사에선 한국도로공사와 부산지방관리국토청은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거치지 않거나 협의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공사를 착공했다가 적발됐고 평가서도 엉터리로 작성한 대행사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환경부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경우 평가서 내용이 미흡한 데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부족해 터무니없는 의견을 낸 일도 있다고 한다. 이는 시화호 실패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우리처럼 인구는 많고 국토가 좁은 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도 공공기관부터 불이행하고 있어 걱정이다.
 
21세기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환경오염에서 오는 온갖 파괴가 분명하다. 이는 그나라 국민이 얼마나 맑은 공기로 숨쉴 수가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서다. 더욱이 수도권지역의 공기와 물은 전국에서도 가장 악화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한 데는 개발우선 탓도 있겠지만 환경부의 관리감독체제가 가장 큰 문제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엉터리로 작성해도 행정처분이 고작이고 사업자가 평가결과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20년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지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알만하다. 이제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준을 강화해야만 한다. 아울러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더 늦기전에 갖춰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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