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08년도에 달라지는 해양수산부문의 법·제도 중 경인지역 관련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저파이프·케이블 등 해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관할 해양수산청에게 신고해야 하며, 바다 골재채취의 경우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해역이용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리업 5개 업종 중 폐기물 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해양수산청에 등록해야 하며, 나머지 3개 업종은 해경에 등록해야 한다.

 또 예선업 등록 시 선령은 예외없이 12년 이하여야 등록되고, 선광부두 2개소, ICT부두 1개소 등에서 출입자동화시스템(RFID)이 본격 운영된다.

 수산부문에 있어서도 어업인후계자를 수산경영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산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주체가 지자체에서 해양수산청으로 변경 시행되며,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선박보안책임자의 요건도 일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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