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태풍 피해로 특별재해지역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김해와 강릉 등 총 26개 지역의 요양기관에 보험급여비를 7일부터 1주일 가량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심사가 끝난 심사결정분은 종전 10일에서 3일 이내에 지급된다.
 
공단은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급여비도 심사가 끝나기 전에 청구액의 90%를 우선 가지급한 후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재민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수해지역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를 특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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