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천 내항에서의 사료부원료 야적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인천시 중구는 25일 열리는 제8차 항만행정협의회를 통해 북항 개항 이후 내항에 사료부원료의 야적에 대한 인천항 항만시설 운영규정을 개정해 포장된 사료부원료만 야적토록 하는 등 항만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구는 항만 내 19개 동의 창고가 있으나 장기 보관으로 회전율이 낮고 보관용도 이외의 화물을 적재함으로써 야적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료부원료의 하역 및 야적 시 발생되는 날림먼지로 환경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야적·상차 시 날림먼지 발생농도가 연평균 75㎍/㎥로 인천시 연평균 63㎍/㎥보다 높게(국내환경기준 50㎍/㎥) 나타나 포장하거나 점보백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든지 선진화된 하역기기 도입 및 밀폐된 이송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는 사료부원료 등 분진성 화물에 의한 날림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대두박 단백피 등 일부를 제외한 주원료의 야적을 금지하기로 하고 앞으로 내항의 환경개선과 화물처리 여건 변화에 따라 취급 제한 또는 야적 금지품목의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항만이용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두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항만시설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항만물류협회는 작업장에 현장 책임자를 배치해 자체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두박, 단백피 등 일부를 제외한 사료부원료의 야적을 억제하기로 해 앞으로 인천 내항에서의 사료부원료 야적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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