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은 2008년도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 Container Inspection Program)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업·단체의 협조를 얻어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24일 인천해양청에 따르면 인천항에 수입되는 위험물컨테이너 중 총 150TEU(1TEU는 컨테이너 20피트 1개)의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 외관점검을 임의 선별해 실시하고, 아울러 외관 점검의 10%인 15TEU의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도 개방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운송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관련인의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센터를 금년도 1분기 내에 개설·운영할 예정이며, 소방서와 세관 등 CIP유관기관·업체·단체 등과 함께 워크숍을 열어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한 업무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는 지난 2002년 부산항과 광양항을 시작으로 인천항에서는 2006년 하반기에 시험점검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으며, 보세구역에 장치돼 있는 수입된 위험물컨테이너의 외관 상태와 내부 적재상태 및 포장의 적절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정부의 안전행정업무 중 하나이다.
 인천해양청은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해상에서 수입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의한 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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