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면적 2천102㎢)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각종 토지이용 규제 등 강력한 수질개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강환경감시대 활동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이루어진 개발 유형은 전원주택 23개소, 아파트 9개소, 공장 2개소, 골프장 1개소, 학교 1개소, 병원 1개소, 기타 7개소 등 모두 44개소이다.
 
행정구역별로는 양평군이 13개소(29.5%)로 가장 많고 이천시 11개소(25%), 여주군 6개소(14%), 광주시 6개소(14%), 가평군 4개소(9%), 용인시 2개소(5%), 하남·남양주시 각 1개소이다.
 
개발면적은 여주가 143만9천153㎡(45%)로 가장 많고 남양주 84만7천570㎡(26%), 양평 51만3천561㎡(16%), 이천 20만5천56㎡(6.3%), 광주 15만9천97㎡(5%), 하남 2만5천680㎡(0.7%), 가평 2만4천277㎡(0.7%), 용인 1만475㎡(0.3%) 등 모두 322만4천869㎡에 이른다.
 
개발면적이 가장 많은 여주군은 골프장건설이 전체의 94%를 차지했으며 남양주시는 아파트 단지조성(7천790동)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
 
한강환경감시대 한 관계자는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중 이들 지자체에서 개발한 면적은 전체의 0.15%인 3.2㎢”이라며 “수질개선 정책은 이들 지자체의 의지 없이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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