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자체들이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주들의 이의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나 평가 심의결과 상당수가 과세부담, 부동산투기 상승 요인을 이유로 하는 등 불합리한 이의신청으로 80%가 넘는 기각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개발예정지구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에 활용될 뿐 토지보상가 적용은 토지수용법 규정 등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토지주들의 인식부족과 당국의 홍보부족이 상향조정신청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농지와 개발억제지역의 소유주들은 오히려 개별공시지가가 조세 부과기준에 적용되자 세부담을 우려 하향조정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다.
 
6일 인천시와 부평·계양구 등에 따르면 8월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토지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부평구의 경우 157필지가 접수돼 이중 33필지가 상향조정, 124필지가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향조정은 26필지, 하향조정은 110필지가 기각돼 전체 상·하향 기각률이 86.5%에 달하고 있다.
 
계양구는 이의신청 40필지 중 16필지가 상향조정, 24필지가 하향조정을 요구했으나 32필지(상향요구 13필지, 하향요구 19필지)가 기각돼 80%의 기각률을 보였다.
 
특히 부평구 부평동과 계양구 계산동의 경우 지역별로 개발예정지는 상향조정을 요구한 반면 부평구 청천동과 계양구 노오지동 등 농촌지역은 세부담을 우려 하향조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구청 관계자는 “상향조정을 원하는 토지주는 개발예정지 토지수용때 보상가격 상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적용되며 토지보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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