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식 경기도의원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를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5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2019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 그 기간이 23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다.

 2006년 노인인구는 460만 명으로 전 인구대비 9.5%에 달했으며 총 의료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일본 47%, 미국 38%, 영국 43%, 독일 34% 등인데, 우리나라도 2006년 건강보험에서 총의료비의 27%를 노인의료비가 차지했을 만큼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러한 장기 노인성 질병은 치료보다 목욕, 간병 등 일상생활에 대한 수발과 오랜 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장기 노인환자로 인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시·군·구별 요양시설 충족률 현황 및 2008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수요는 1만990명이며 공급은 2007년 12월 기준 1만900명으로 시설충족률 99.1%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요양시설 충족률 99.1%는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 128.9%, 전북 110.4%, 강원 101.1% 다음으로 높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앞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인프라(시설) 확충인 것을 감안해 보면 경기도는 2008년 7월 시작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내 31개 시·군별로 요양시설 충족률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남양주시 46.6%, 안산시 45.2%, 성남시 57.5%, 의정부시 54.1%로 이들 시는 시설충족률이 4~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의정부시의 경우 14.1%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구리시의 경우는 단 1곳의 요양시설도 없어 0%의 시설 충족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가 현재 99.1% 충족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충족률 0% 구리시, 14.1% 의정부시 등 이 상태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운 지역이 있는 것을 보면 지역 간 시설확보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시설도 부족한데 지역간 불균형도 심각하고 현재의 인프라(시설) 구축 방법으로는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질은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보험 시행기간이 6개월여 남아있는 만큼 노인부양가족들의 부양부담 경감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해 각 시·군을 독려하고 지원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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