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복록 경기도의회 의원

 지난해 4월 실종 40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양지승 어린이 살해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또, 지난해 6월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망사건 역시 어린이집 원장부부의 폭행 등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사건들을 보면서도 우리들은 이 사건들이 특별한 경우라고 여기며 내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여 쉽게 지나친다.

 경기도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5년 1천574건 ▶2006년 1천847건  ▶2007년 2천11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임, 폭행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는 이들은 많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설사 아동학대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학교와 의료기관은 아동학대 발견 시 사법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구조해야 할 의무자들이지만 학대사건이 알려지면 학교의 책임성이 제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생각에 많은 학교가 신고를 꺼리고 있다.

 의사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소견서 제출이나 증인 출석 등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병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소견서를 요구하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가정 해체와 가정 경제의 파탄 등으로 아동학대는 해마나 늘고 있지만, 학교와 병원의 책임 회피 속에 학대받는 아이들이 상습학대와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저출산이 문제화되면서도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는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1조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

 해마다 줄지 않고 증가하는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 5월에 공포된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안에 일부 조항만이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경기도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따라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 학대아동보호 기관이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도민들에게 널리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한편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경기도에서만은 학대받는 아동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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