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지는 꽤 오래된 듯하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가지고 있으며 두 대 이상을 보유한 가정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와 뗄 수 없는 자동차보험 산업도 커졌는데 불행히도 자동차보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자신의 담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의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이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책임보험은 피해자 1인당 1억 원 한도로 보장하는 대인배상과 타인의 재물에 대해 1천만 원 한도로 보장하는 대물배상이 있는데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종합보험까지 가입하는데,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로는 사고 시 배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다.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끼치면 민사상의 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도 받게 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사망사고나 뺑소니, 10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대물배상의 경우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인 1천만 원으로는 고급 외제차와 접촉사고만 나도 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보험료가 조금 많아지긴 하겠지만 배상한도가 초과돼 어려운 경우를 겪는 것에 비하면 비싸다고 하기도 힘들다.

그밖에도 자기신체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특약 등은 대부분 알고 있는 담보 내용이지만 무보험차상해특약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무보험차상해특약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에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가해자가 나몰라라 하면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된다. 돈이 없다는데 죽일 수도 없으니 말이다. 이 때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덤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2억 원 한도로 배상해주기 때문에 1석2조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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