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울릉미네랄(주)과 (주)워터비스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선정하고 지난 22일자로 첫 면허증을 교부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번에 면허증을 교부받은 양 사는 해양심층수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취수설비를 이미 준공한 사업자들로서 해양심층수법에 따른 면허증을 조속히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이에 따라 양 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계획인가와 준공확인을 받는대로 해양심층수를 생산할 수 있게 돼 빠르면 다음달 해양심층수로 만든 제품이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심층수법은 지난해 8월 제정돼 올 들어 지난 4일자로 시행됐고, 경북 울릉도에 본사를 두고 울릉도 부근 650m 해역에서 해양심층수를 생산하게 될 울릉미네랄(주)은 이 법 시행 후 제1호 면허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동해안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달 말까지 취수해역 지정신청을 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어, 3~4월경 취수해역이 지정되면 올 상반기 안에 그 동안 해양심층수사업을 준비해온 사업자들에게서 추가로 면허신청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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