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붕괴됐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부디 문화재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그래픽이기를 간절히 기원했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비참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한 국보 1호 숭례문이 고작 9천500만 원 한도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이었다. 어떻게 국보를 구멍가게보다 못하게 취급했는지 관련 기관과 공무원에 분노마저 느껴진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화재로 인한 위험은 꼭 대비를 해야 하는 위험 중에 하나다. 피땀흘려 이뤄 놓은 집과 귀중품, 가재도구 등을 한순간에 모두 잃는 것으로도 절망적인데, 경우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월세나 전세로 임차해서 살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본인의 재산을 잃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집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원상복구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전 재산이 불에 탄 것도 억울한데 집을 원래대로 고쳐놔야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화재로 잃은 물건들은 손해가액을 따져서 보상 받고 주택 자체에 대한 보상금은 집주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사는 경우는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라도 화재 발생 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른 집에 옮겨 붙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물론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발생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간과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데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다. 하지만 만기환급금을 원하는 계약자도 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더해서 3년이나 5년 정도의 장기계약을 하면 많게는 보험료의 100%까지 환급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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