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오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알기 쉬운 건강보험제도’를 매주 금요일 문답형식으로 지면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독자들께서 평소 궁금해하던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알기 쉬운 건강보험제도’에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Q.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내는 방식은?
A. 외국인이 직장에 취업하면 국내인과 같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면 본인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도 있다. 단, 가입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직장 취업 시 보험료는 내국인과 같은 조건인 보수월액의 5.08%(2008년도 기준)를 매달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될 경우, 직장가입자와 같은 계산법이 적용돼 월 보험료를 낸다. 다만, 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신고한 소득으로 계산한 보험료가 전년도 말 가구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전년도 말 지역 가구당 평균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 납부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1개월 단위로 내야 한다. 고지서는 영어·일어·중국어로 선택해 받아볼 수 있다.

Q.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급여)의 종류는?
A.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3가지가 있다. 재가급여는 간호사와 장기요양 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주·야간 보호를 해주고,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시설에서 보호해 주기도 한다. 신체활동에 필요한 휠체어 등 용구도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할 경우 시설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특별현금급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 032-56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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