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병 경기도의원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스쿨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2월 현재 초등학교 1천83개소, 유치원 232개소, 특수학교 13개소, 보육시설 197개소 등 총 1천525개소에 스쿨존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스쿨존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의 등·하교가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스쿨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근처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제기능 못 하는 스쿨존
 
경기도내의 지난 2007년 스쿨존 교통사고는 모두 51건으로 2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으며 57명의 어린이가 병원신세를 졌다. 스쿨존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조성된 스쿨존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목길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고, 인도를 메우고 있는 주차차량들 때문에 아이들이 차도로 걸어야 하는 곳도 있으며, 과속방지턱이 없는 곳도 있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린 학생들이 건너야 하는지 서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또한 제한속도와 같이 스쿨존의 각종 보호 장치를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있어 어린이들의 보행권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교통전문 시민단체 교통문화운동본부가 2006년 4월 27일부터 6일간 개별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스쿨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의 78%가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76%가 30km의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위반 이유로는 운전자의 48%가 ‘스쿨존 내 규정을 전혀 몰랐다’고 답해 운전자들의 스쿨존에 대한 인식부재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학교 앞 횡단보도 근처 도로 폭을 줄여 감속 운행을 유도한다.
4차로 도로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2차로로 줄어들어 운전자들은 서행을 할 수밖에 없고 줄어든 도로 대신 안전한 보행자 구역은 넓어져 효과적이다.

스쿨존에는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란 표지판이 있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

스쿨존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도로상태나 표지판 등 스쿨존 표준화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운전자들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스쿨존 내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운전자 의식이 중요

이와 함께 스쿨존에서의 법규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2배의 벌금 및 벌칙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비오는 날에는 밝은 색의 우산을 쓰도록 하는 등 안전한 보행법에 대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스쿨존 안에서 만큼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