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A. 65세 이상 노인 중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사람들과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중풍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 혼자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한다.

Q.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사고 법률상담도 해준다는데….
A. 각종 의료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자문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다. 본인이나 가족이 진료를 받은 뒤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먼저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진료기록부, 진단서, 소견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내용을 정확히 메모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공단에서 직접 병·의원으로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 기물을 파손하거나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 등은 금물이다. 의료사고 소멸 시효는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가 일어난 날로부터는 10년이다.
법률상담을 원할 때는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공단 본부나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비슷한 판례 등과 함께 변호사 소견을 받아 통보해준다. 서면으로 부족하다면 변호사와의 면담도 가능하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032-56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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