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구설수에 시달리는 것은 양극화에 대한 우려나 대운하에 대한 걱정보다도 내각 인선에 대한 도덕성 논란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고 성과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대중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금융 분야 역시 도덕성과 윤리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고객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보험영업방식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보험혐오증이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전문성 부족과 윤리성 부재로 마구잡이식 보험영업이 횡행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축성보험 역시 원금조차 건질 수 없는 악랄한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기 십상이다.

과연 보험상품은 고객에게 손해만 끼치는 사기성 금융상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 상품의 개발부터 판매, 계약관리에 이르기까지 금융감독 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무조건 불리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고객은 장기적 계획 하에 합리적으로 상품 선택을 하지 못했고, 판매채널에서도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없이 판매자에게 유리한 수당규정이 적용된 상품 위주로 판매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부분만 하더라도 엄청난 혜택이다. 보험상품의 사업비는 초기 2년에 거의 대부분 공제되고 복리의 특성상 7년 이상이 돼야 단리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10년의 시간이 흘렀다면 그 수익은 만만치 않다. 만약 매월 100만 원씩 10년을 저축해 원금 1억2천만 원 이외에 발생된 수익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세는 462만 원에 이른다. 수익이 더 발생됐다면 이자소득세는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자산규모가 큰 부자라면 비과세 혜택이 그저 보너스에 지나지 않는다. 보험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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