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성·중증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와 의료기관 이용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던데….
A.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사가 고혈압, 당뇨병, 뇌중풍(뇌졸중), 관절염 등 4개 질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와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공단이 보유한 환자 의료이용 사항을 토대로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연간 입원 1회 또는 외래방문 1회 이상 진료한 사람 중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한다. 뇌중풍은 30세 이상 70세 미만 환자 중 질환이 심한 사람들을 선정한다. 무릎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질환이 악화될 요인이 있는데도 음주, 흡연,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을 하는 사람 또는 운동이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질환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병·의원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우선 선정한다. 선정된 환자에겐 방문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등을 묻는 안내문을 보낸 뒤 희망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Q. 허위 또는 부당한 진료비를 신고할 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다던데….
A.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사실을 발견해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병·의원에 간 적도 없고 진료를 받은 적도 없는데 진료받은 것으로 돼 있거나, 하루만 진료받았는데 그 이상 진료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 등을 확인해 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려면 공단을 방문해 본인의 진료명세를 확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공인인증을 거쳐 진료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공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보내는 진료명세가 우편으로 배달되면 확인할 수도 있다.
신고한 뒤 부당 또는 허위 청구 사실이 확인돼 진료비 환수가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신고인의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당 청구로 드러난 진료비(조제료 포함)가 2천~2만5천 원이면 1만 원을, 2만5천 원이 넘으면 부당 진료비의 40%(한도액은 500만 원)를 지급한다. 병·의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는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032-560-9110>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