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정 수원시의원

  현재 수원시 관내에는 86개 초등학교, 48개 중학교, 37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들 각급 학교에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이 과중해 학교재정 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각종 기자재의 교체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첨단기자재가 늘어난 데다 현재 거의 100% 보급되어 있는 냉·난방기 가동에 따라 공공요금 납부액이 크게 증가한 까닭이다.

현재 학교의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 상수도 요금이 그 다음으로 높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공공요금의 절약 등을 위해 고강도 에너지절약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고강도 에너지 절약이라는 게 별다른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전력과 수도사용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결국 날이 더워도 에어컨을 제대로 켤 수 없고 날이 추워도 난방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에어컨은 섭씨 26도 이상이 되어야만 켤 수 있는데 한여름에 아침부터 찌는 날은 체감온도가 30도를 넘어도 외부기온이 26도가 넘지 않으면 오전 내내 찜통더위를 참고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학교 상수도 요금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데 따른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전체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누어 누진율을 낮출 수 있으나 학교는 사용자는 많으나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어 가장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수원지역 한 고등학교의 경우, ㎥당 1천350원의 4단계 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연간 1천500만 원 이상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등 수원시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높은 누진율을 적용받아 많은 상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근래의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된 곳이 아니라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학교시설은 수업이 없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어 학생이 아닌 주민이 각 학교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도 학교의 수도요금의 누진세를 폐지하고 사용량과 관련 없이 최하단계(1~5단계)인 1단계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 상수도 요금은 감면 추세에 있다.
경기도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구리시에서는 이미 수도 요금 조례를 개정해 학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경남지역에는 거창군, 합천군, 진해시가 이미 학교상수도 요금 감면 결정을 했으며 충남 당진군도 학교수도요금을 50%나 감면해주고 있다.
학교 상수도 요금은 학교운영비에서 지출된다.

운영비 총액에서 상수도요금 지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도서구입비·학교 준비물 지원비·교재나 교구 구입비 등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2006년 2억4천여만 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절감시켜 학습환경개선에 지원하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시대에 상수도를 무상으로 공급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미래 수원시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상수도요금의 사용량과 관련 없이 1단계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수도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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