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수협법과 선원법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펴온 어선원공제는 일단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관련법에 따른 정부주도의 정책보험을 벌이게 됐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새법 도입은 아직도 연간 1천여건이 넘는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어업인들이 신속공정하게 보상을 받지못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가입케 해 보상을 받게하는 것이 배경이다.

더구나 그동안 시행된 어선원공제는 피해가 발생해도 가입자들이 어려운 약관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 가입자 의사에 반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 그만큼 재해보상체계가 미흡했다. 이는 가입자 경우도 선주가 보험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낮은 임금이 가입돼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이 적어 어선원과 선주간 분쟁의 씨앗이 돼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새로 탄생된 관련법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가입대상을 톤(t)수 구분없이 전체 연근해 어선으로 확대하고 선주가 임의로 결정하던 선원 월임금을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임금전액으로 가입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재해발생시에도 선주와 합의하에 보상받던 제도를 피해선원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과 관련된 분쟁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 등 재해발생에 대비, 피해자 손실을 막으려는 흔적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은 정책보험에 우리가 거는 기대다. 더욱이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험급여와 복구지원, 어업경영이 안정될 것이란 일반적 관측도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또한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어선원 보험적용 일원화로 어업인 불편을 말끔히 해소하고 보험운영에 혼선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문제는 선주가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도 정부측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주체가 되는 정책보험은 많은 어선원과 선주들의 가입률이 증가돼 서로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협이 출혈을 해 온 것도 외면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판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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