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승근 평택시의원

학교급식의 목적은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혹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학생 개인의 건강 상실은 물론 수업 손실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 학부모, 교사 등의 긴장감 조성 등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게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다른 어떤 단체 급식소보다도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직영급식은 전문적 급식관리 곤란

제도적으로 볼 때 직영급식 그 자체가 식품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성 관리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행 직영급식 체계 하에서는 개별 학교가 안전성을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이 부족해 전문적인 급식 관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식품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06년 7월 19일 전면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5조에는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위생관리, 식단관리 등 ▶급식운영관리 기술의 개발과 보급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학교별 급식 위생 및 운영 평가 등을 담당할 것이다.

특히 현재 개별 학교에 맡겨져 있는 식재료 검수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담당함으로써 식품안전성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줄 것이다.

순천과 나주시에서는 이미 시 차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작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량구입으로 싸고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기에 우리 아이들의 식단이 훨씬 풍요로워 질 것이다.

일본 홋카이도현의 경우도 지방정부에서 이 같은 시스템으로 학교식재료 공급을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며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타 도시의 성공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평택시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택시와 시의회, 교육청, 학교, 학부모, 기존 납품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관련 조례 제정과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있는 학교급식 문제를 교육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택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행정망을 가동해 전면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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