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정 수원시의원

 안양 어린이 납치·살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의 여파로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귀갓길 여자 어린이를 납치하려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거된 두 사건의 용의자가 어린이 성폭행 혐의로 장기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용산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같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 등 살인사건이 사회 이슈화 되면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 논의가 시작됐고 전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어린이 관련 잔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관대한 데다 미온적인 처벌시스템까지 더해져서 아동을 비롯한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예로부터 내려온 가부장적 성윤리 사회가 약한 어린이와 여성을 무관심속에 방치해온 것이다.

가부장적 정서가 조장한 순결논리로 인해 성폭력 사건은 당사자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되기 일쑤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와 가해자가 주로 주변인이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보면서 지내야 하는 부담감, 수치심, 심리적 압박 등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덮어 두거나 심지어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 범죄자는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주소·전화번호 등 자신들의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가해자 측에 노출돼 혹시라도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성폭행범을 엄벌하고 격리시키기 위해 주(州)별로 ‘성 맹수법’을 시행하고 있다.
성폭행범에게 희생된 어린이 이름을 딴 플로리다주의 제시카법은 어린이 성폭행범을 형기 25년 이상으로 엄벌하며 출소 후에도 전자팔찌를 차게 하고 필요할 경우 성욕감퇴제를 투약하는 ‘화학적 거세’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법은 아동 성학대로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아예 피의자를 거세시키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성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성폭행범을 일반 재소자들과 똑 같이 취급할 뿐 치료감호와 출소 후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시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참혹한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혜진·예슬법’을 만든다고 한다. 모든 아동이 성범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접적 가해자인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 예방 및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아동 성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50%를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아동의 보호자와 유관 교육기관의 책임자는 자기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수사기관도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아동 성폭행의 재범을 막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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