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한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상속세에 관한 내용이 방영됐는데 많은 국민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부와 재벌의 상속세 폐지 움직임에 대한 여론이 지극히 호의적인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직계존비속 등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발생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재산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상속세를 물리고 있는데 단순히 생각한다면 내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50%를 국가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만도 하다. 평생 열심히 일해 꼬박꼬박 세금내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했는데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세금을 또 내야 하다니 정부가 도둑놈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류이며 착각이다. 만약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물린다면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사실 나 역시 많은 사람들의 재무설계를 해왔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는 100명 가운데 5명이 넘지 않았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에서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억 원을 따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속세율이 일괄적으로 50%가 아니라 공제한 후 초과되는 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는 10%에 불과하고 30억 원 이상일 경우에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산이 10억5천만 원인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와 자녀는 10억 원을 공제하고 초과되는 5천만 원에 대해 10%인 500만 원을 상속세로 내게 되는 샘이다.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미국의 어느 거부의 말처럼 2008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자녀들을 2024년 올림픽에 출전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부자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또한 불합리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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