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국민건강보험’은 당뇨병, 고혈압 등 모든 질환의 진단, 입원,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로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과정을 거친 뒤,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재활치료, 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Q.올해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A.건강보험료가 올해 1월분부터 6.4%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지난해까지 보수월액의 4.77%를 냈으나 올해부터는 5.08%를 내야 한다.
100% 보험이 적용되던 입원환자 식비는 보험적용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아동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무료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 25만 원씩 지급하던 장제비는 폐지됐으며, 건강보험 처분 불만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또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뇌중풍(뇌졸중)이나 치매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단, 비용 충당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분부터 현재 보험료의 4.05%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032-56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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