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의원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또는 Bird flu)은 닭·오리 및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그 중 고병원성은 치사율이 100%에 이를 만큼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1종 법정전염병, 국제수역사무국(OIE)은 A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간에게 전염될 우려에 전전긍긍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감염된 조류를 통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돌연변이를 일으킨 변종 바이러스는 인간끼리의 전염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 간에 전염되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잘못하면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사람끼리 전염되는 변종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의 향방에 각별히 주의가 요망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이어 2003년 12월 충청북도 음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충청, 경기, 경상도 등을 거쳐 서울까지 올라왔고 발생지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6일 서울도심 한복판인 광진구청 자연학습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해 충격을 줬다.
이번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례적으로 재래시장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재래시장 통제에 나서는 등 조류인플루엔자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재래시장을 통제하기 전에 이미 빠져나간 매개물이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세상인들을 통해 소규모로 유통되는 가금류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SBS 뉴스에서는 조류 전문상가가 몰려 있는 서울 청계천 일대의 일부 상점에서 여전히 수탉과 암탉을 거리에 드러내놓고 팔고 있는 실상이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불안 막기 위해 만전 기해야
 
현재 상황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우려는 없지만 방역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재래시장의 방역을 보다 근본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행동요령을 다양한 매스컴과 병·의원, 약국, 대량급식시설과 음식점, 학교와 가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조류의 증세와 인체감염 증세를 정확히 알려 신속하게 파악토록 하며 과잉염려로 인한 사회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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