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간 연장과 권한강화를 골자로 한 의문사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조사활동 시한인 오는 16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16일이 지나면 현행 특별법에 따라 일단 조사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됐다.
 
8일 의문사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당 이창복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문사위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특검제 도입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내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의문사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 적용배제 ▶참고인 등에 대한 통화내역 감청과 압수수색 요청권한 등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은 진상규명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각각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로 하고 조사관을 특별수사관으로 해 사법경찰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법무장관 해임건 등 정치사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돼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정치권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16일까지 법개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안되면 16일로 조사는 종결되지만 내년 3월까지 대통령 보고와 각종 권고조치 시행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원회가 존속하는 만큼 그전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위원회 조사는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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