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나?
A.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는 신청자 가운데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사람만 오는 7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의 환자에 해당된다.
2등급은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생활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다. 3등급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외출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포함된다.

 
Q.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됐다던데….
A. 4월 1일자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장,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 등 107개 상병) 1만8천여 명이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전환됐다.
이는 관리 주체만 공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존에 받았던 의료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급여혜택은 의료급여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입원 시에는 기본 식대의 20%만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전환되는 자는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일반 직장가입자와 동등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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