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용인·오산·남양주의 도시계획구역이 대폭 확대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용인·오산·남양주 도시계획구역 변경안과 평택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용인시 도시계획구역은 전체 면적의 13%인 78.401㎢에서 67%인 389.724㎢로 대폭 확대됐고 구역도 읍·면 단위의 11개에서 용인·남이·백원 등 3개로 통합됐다.
 
건교부는 난개발 지적이 많았던 용인 서북부 준농림 및 준도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에 새로 편입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게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개발행위도 허가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산시 도시계획구역도 28.675㎢에서 행정구역 전체(42.757㎢)로 확대, 시 전체를 도시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행정구역상 남양주시임에도 의정부·구리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던 별내면 청학지구와 도농동·금곡동지구를 남양주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켜 구역을 107.628㎢에서 231.566㎢로 확장, 갈등 소지를 없앴다.
 
이와 함께 평택 도시기본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바꿔 평택항 배후단지와 고덕면 행정타운, 경부선 전철역사, 유통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보전용지, 공업용지 등을 시가화예정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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