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데.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회적 보장성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8년 6월 2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면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관할 지사를 방문해 자진신고하면 된다.

Q.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젊은 세대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보호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인들과 그 가족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사회적 부양이란 측면에서 공동으로 충당하는 게 타당하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전체의 9.5%인 48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의 발생은 어느 가정에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이며, 그 경우 온 가족이 많은 진료비 부담을 지게 되므로 젊은 세대라 할지라도 부담에서 예외일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이 좀더 여유있게 노후를 보냄으로써 젊은 세대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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