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이 사들인 주택사업지 대부분이 정부의 졸속 법개정으로 사업 추진을 못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사정으로 인해 현재 주택공급이 표류하고 있는 주택이 업체당 평균 500가구~600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지도 26건에 달하고 있다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가운데 24건이 인·허가 완료단계에서 장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어 주택사업자들은 집을 짓지 못해 손해를 보고있고 일반시민들은 분양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양쪽 모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간단하게 형질변경이 가능했던 주택건설사업자의 도시개발구역 변경이 올해부터 도시개발법과 국토계획법률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절차를 선행하도록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건교부가 소급적용이나 경과규정 마련 없이 의제처리 조항을 변경함에 따라 지난해 주택사업 승인을 신청한 3천평 이상의 형질변경과 대지조성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 표류하는 바람에 당분간 주택분양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이유로 주택건설업계의 유사민원이 속출하자 지난 15일 건교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난해 말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체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경과 규정 적용사례처럼 주택건설촉진법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해 놓았다고 한다. 문제는 건교부가 내부적으로 주택관련 부서와 도시계획 부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데 있다. 자체적으로 이처럼 의견이 분분하니 그 피해는 당연히 업체와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뿐이다. 건설경기 부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정부가 신법인 국토계획법을 강행할 경우 그 피해가 클 것이라는 업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건교부는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새로운 법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은 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법적 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 건교부는 또 업체의 규제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더 이상의 문제가 확산되지 말도록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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