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민영의료보험, 흔히 의료실비보험이라고 하는 특약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나 질병, 상해사고에 지급하는 제3보험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은 가입시점에 정한 보험가액을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전액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이지만 의료실비보험은 글자 그대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지급하는 실손형 보험이다. 예를 들어 사망 시 1억 원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수익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암진단 시 2천만 원을 보장하는 암특약에 가입했다면 암진단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2천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3천만 원 한도의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제로 병원에 지불한 의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기존에는 이 의료실비보험을 손해보험사만 판매했지만 최근에는 생명보험사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의료실비보험은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은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부분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손해보험사의 실비보장비율이 100%인데 반해 생명보험사의 실비보장비율은 80%라는 점이다. 병원비로 100만 원을 지불했다면 손해보험에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지만 생명보험사에서는 8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둘째는 통원의 경우 손해보험은 병원비와 처방조제비를 합산해 5천 원을 공제하고 10만 원 한도로 보장하는데 생명보험은 병원비에서 5천 원을 공제하고 10만 원 한도, 처방조제는 3천 원을 공제하고 5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통원 병원비가 1만 원이고 처방조제비가 5천 원인 경우 손해보험은 1만5천 원에서 5천 원을 공제한 1만 원을 지급하지만 생명보험은 병원비 1만 원 중 5천 원을 공제한 5천 원과 처방조제비 5천 원 중 3천 원을 공제한 2천 원을 합해 7천 원을 지급한다.

셋째는 입원의료비 3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손해보험은 한 질병당 한도인데 반해 생명보험은 1년간 한도로 제한돼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