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업원 한 명을 고용해 사업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나.
A. 종업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건보공단 지사에 직장 건보 적용신청을 해야 한다.
종업원 한 명이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물론이며,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 1개월간 8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만일 대표자 본인만 일한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대표자와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대표자도 근로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표자만 있다 해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Q. 병원 식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식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지 않나.
A.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입원환자를 위한 것으로, 치료의 연장으로 보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식사를 일상 생활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환자나 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비에 포함되는 조리사, 영양사 등의 인건비와 조리비용은 지원한다. 식사 재료비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사 재료비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의 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032-560-9110,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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