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식 경기도의원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보호시설 등에서는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 요양 및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다.
국가자격증 제도 임에도 요양보호사 1급의 경우 간호사는 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50시간, 일반인의 경우도 240시간의 교육이수만으로 자격증이 발급된다.
현장실습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8시간, 일반인도 80시간만 하면 된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는 일정 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이나 절차 없이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는 데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일정 시설 및 교수 인력 기준만 충족하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설치 가능한 탓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에 따른 과잉공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9일 현재 등록된 기관은 총 74개로 서울시 3개, 부산시 5개, 대구시 20개, 광주시 21개, 대전시 5개, 울산시 1개, 경기도 6개, 전북 1개, 전남 3개, 경북 5개, 경남 4개 등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4월 4일에서 18일 사이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교육인원은 3056명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첫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필요한 요양보호사들이 3만4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첫해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지만 추후 필요 인력이 정해질 경우 이들 교육기관에서 잉여인력의 배출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과 가정봉사파견원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요양보호사는 이보다 더욱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 과잉공급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초 각 지자체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제한 요청' 공문을 내려 보내 3월 10일 이후 노인복지시설 등 요양기관과 필수과목인 실습교육을 위한 실습교육기관 계약을 맺지 말 것과 신규 교육기관 신고접수를 받지 말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시설 기준과 강사 자격만 맞추면 교육기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설립 제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난립하면서 수강생 유치를 둘러싼 교육기관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 일부 교육기관은 수강생 유치를 목적으로 출석 편의 제공 등을 홍보하고 있는 등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수강생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편법과 불법 행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해 차후 장기요양보험 대상 어르신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수시 지도점검 강화와 교육기관 신고 철회 유도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해 교육기관의 과다광고와 교육내용 부실화를 막고 검증된 강사진과 노인케어의 철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양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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