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9일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탁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정기 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말 신설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직장 여성에 비해 회사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가지 못해 불가피하게 자녀를 맡기는 직장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아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기획예산처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내년도 예산 900억원 가량을 책정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연간 약 5만명의 여성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 적립금이 연간 5조원 규모로 늘어남에 따라 고용보험료 가운데 현재 사업주와 근로자가 총 임금액의 0.5%씩을 내는 실업보험료 비율을 0.45%씩으로 0.05% 포인트씩 내리고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보험료 비율도 현재 총 임금액의 0.3%에서 0.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13% 가량,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10%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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