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어떤 질환에 보험이 적용되는가.
A. 암이나 뇌졸중처럼 생명에 치명적이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일부 고액·중증 질환의 MRI 진단에 우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부위의 암 진단에 보험이 적용되는데,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 가능한 간암, 위암 등 소화기계통 암과 폐암, 유방암 등은 다른 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2차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MRI에 대한 보험이 적용된다.
뇌 양성종양과 뇌혈관 질환의 진단 시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급성 출혈 같은 응급 시에는 CT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2차로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질, 치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신경계통의 선천적 기형, 수두증, 뇌수막염 등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척수 손상과 척수염 등 척수 질환 진단 시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반면 디스크 등 척추질환,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진단 시에는 MRI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Q. ‘영·유아 건강검진’의 검진시기 및 검진유효기간은.
A. 검진시기는 생후 4개월부터 60개월까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총 5차례로 이뤄지며 18개월과 5세에는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검진시기는 급격한 성장·발달과 예방접종 시기 등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했고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성인검진과 달리 월령별로 이뤄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해 검진이 가능한 유효기간을 뒀다.

1차는 4~6개월, 2차는 9~12개월, 3차는 18~24개월, 4차는 30~36개월, 5차는 54~60개월에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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