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우, 장애자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른다. 크게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과 사고 등으로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의 대우는 이전에 비해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나아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상당하다.

특히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진학과 취업에서의 차별로 인해 저학력과 불안정 고용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진학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며, 취업에서도 장애인의무고용법을 지키는 것을 벌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는 기업들의 고용 기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가난의 대물림의 원인이 된다.

◇ 장애인의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구직자 수는 총 1만6천826명으로 전분기 대비 21.7% 감소했으며,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0.6% 증가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구직자 수가 증가했다.

구직을 신청한 장애인은 총 1만6천826명으로 지난해 1만5천213명보다 1천613명이 증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06년 같은 분기 대비 5천431명 증가하고, 2005년 같은 분기 대비 5천61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구인자 수는 총 7천564명으로 지난해 1분기의 6천529명보다 1천035명이 증가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5.9% 증가했다.
또 지난 2006년과 2005년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각각 1천295명과 221명의 증가를 보였으며, 전분기의 구인자 수보다 1천252명 감소한 14.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새로 취업을 한 장애인 수는 총 4천117명으로 지난해 3천744명보다 373명 증가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0.0% 증가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1천20명 감소, 19.9%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구직 및 취업 동향=2008년 1분기 구직인원은 남자가 1만2천448명(74.0%), 여자가 4천378명(26.0%)인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자는 남자가 2천935명, 여자가 1천182명으로 각각 71.3%, 28.7%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성별 구직자는 여성이 4.66% 증가했고, 남자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분기에 대비해서 남자는 20.68%, 여자는 24.30% 감소, 분기별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 1분기 성별 취업률은 남자가 23.6%, 여자가 27.0%로 나타나 여자의 취업률이 남자의 취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구인 및 취업 동향=산업별 구인 수는 제조업이 3천99명(40.9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천201명(15.88%),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617명(8.16%), 도매 및 소매업이 445명(5.88%)의 순으로 구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 1천22명(24.82%)으로 가장 높은 취업 수를 나타냈고,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48명(6.02%), 다음으로 사업지원서비스업이 214명(5.20%)의 순으로 높은 취업자 수를 나타냈다.

▶장애유형별 구직 및 취업 동향=장애유형별로는 구직자 중 지체장애인이 8천195명(48.7%)이며, 그 다음으로 지적장애인이 2천454명(14.58%), 청각장애인이 1천640명(9.75%)으로 3개의 장애유형이 전체 구직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3.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유형별 취업자는 지체장애 2천154명(52.32%), 청각장애 595명(14.45%), 지적장애 401명(9.74%), 시각장애 355명(8.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14%p 감소세를 보여줬고, 전분기 대비 0.55%p 감소했다. 1분기 장애유형별 취업률은 청각장애가 3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언어장애가 30.88%, 지체장애가 26.2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 같은 분기 대비 기타장애(10.57%p), 언어장애(8.10%p), 뇌병변장애(0.12%p)에서 증가를 나타낸 반면 다른 장애유형은 감소를 나타냈다. 특히, 정신지체(6.5%p), 정신장애(5.73%p)에서 감소 폭이 높게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취업률은 언어장애(3.78%p), 지체장애(3.29%p), 뇌병변장애(2.43%p), 시각장애(1.36%p)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장애유형에서는 감소를 나타냈다.

◇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장애인고용의무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지난 7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모두 8만9천546명이며, 고용률은 1.54%로 전년 대비 1만66명, 0.17%p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상시 50인 민간기업 2만125곳 역시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51%(7만754명)에 그쳤다.

이는 전년보다 0.19%p(7천332명) 늘어난 수치지만 이 역시 규정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
규모별 의무고용률은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기업이 1.69%, 300인 이상 999인 이하 기업은 1.51%, 1천 인 이상은 1.30% 등으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업체 가운데 고용의무제 미이행 기업은 1만803곳(53.7%)이었으며,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도 7천195곳(35.8%)이나 됐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각각 1.60%와 1.96%로 정해 놓은 규정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를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87개 정부기관의 경우 고용의무 미달기관은 전년도 37개에서 33개로 감소했으며, 장애인 고용률이 3%를 초과한 기관 역시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병무청, 광주광역시 등 5개 기관에 이른다.
반면 장애인 고용의무 2%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4개(직제개편 후 13개), 2개 헌법기관, 1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교육청이며,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기관도 9개에 달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250개 공공기관의 경우엔 장애인고용률 3%를 초과한 기관이 코레일트랙㈜,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국립합창단 등 20개에 이르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의 50%인 125개이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33개인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 방안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오는 2009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2%에서 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공공부문 장애인고용확대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의무제 개편과 고용의무 미달 정부기관에 대한 채용계획변경명령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공공기관장의 경영계약서에 장애인고용률 포함, 교육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과 편입학 확대 유도 등을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체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 확보=장애인의 직업능력평가 등을 통해 취업 후 적응하지 못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 전 프로그램 개발·보급,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취업 후 적응지도 방법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 미진한 장애인 고용 관리 전산망을 구축해야 한다. 전산망을 통해 직업재활 실시 기관의 실시 상황 결과보고 등을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해 유효 구직장애인, 취업 알선 중인 장애인 및 취업장애인, 퇴직장애인 등 장애인 관련 노동시장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 촉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활성화=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선 전문 요원의 종류 및 자격을 명문화해야 한다.
직업생활상담원 외에 의료, 복지 등의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전문 요원의 현장 배치를 의무화해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와 연계해 활성화시킨다. 또한 현재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 기능인력을 양성·배출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혹은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노동시장 동향 및 정확한 사업체의 현황 파악을 통해 현장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사업체 요구를 수용하는 직업훈련 강화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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