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정 수원시의원

 현재 정부는 지자체를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이 되는 경우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9조는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는 학생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급 학교는 학기 초에 이를 조사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유고 가출 등으로 생계가 막연한 긴급구호대상학생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지원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급식지원 상담창구’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급식지원 상담창구’제도는 급식비 지원을 시급히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학생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키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지원 상담창구제도’를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을 하고 있는 일부 학교에서 조차도 예산이 없어 급식지원을 하지 못하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현황조사를 통해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당시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아 급식지원을 받지 않았던 학생이 학기 중에 갑작스런 사유로 급식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난맥과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녀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방학 중에는 급식비 지원을 시급히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학생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방학 때마다 재원조달 및 관계기관 간 협력 미비로 굶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제도를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 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빈곤과 결손가정, 질병 등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결식아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급식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결식아동을 위한 해소책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 방학 중에는 더더욱 그렇다. 시·군이 결식아동 관리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제도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만들지 않느니만 못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와 교육청, 시·군이 협조해서 ‘급식지원 상담창구’의 운용 실태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결식아동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급식 문제는 자치단체의 다른 어떤 현안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와 교육청의 제대로 된 제도 시행 노력으로 인해 최소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밥을 굶는 학생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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