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료 체납 가산금을 인하했다는데 인하 범위는 얼마나 되나.
A. 7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가산금률을 최초 체납 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체납 가산금률을 최초 체납 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까지 적용한 바 있다. 조세와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A.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단 관할 지사에 일반 민원을 제기하거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법원에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일반 민원은 서면, 인터넷 등 방식의 제한이 없으며 서면으로 제기한 민원의 답변 기간은 통상 7일이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60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또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곳의 결정에도 불복할 때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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